728x90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당은 근로자가 1일 근로한 경우의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일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일당 = 월급 / 근로일수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근로자의 일당 × 35%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이고, 근로일수가 20일인 경우 근로자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3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에 3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시
- 근로자의 월급: 200만 원
- 근로일수: 20일
- 근로자의 일당: 10만 원 (200만 원 / 20일)
- 주휴수당: 35,000원 이상 (10만 원 × 35%)
근로자가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자의 일당: 10만 원 (200만 원 / 20일)
- 시간당 임금: 12,500원 (10만 원 / 8시간)
- 주휴수당: 43,750원 (12,500원 × 35%)
근로자가 주휴일에 12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자의 일당: 10만 원 (200만 원 / 20일)
- 시간당 임금: 12,500원 (10만 원 / 8시간)
- 주휴수당: 52,500원 (12,500원 × 4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에 3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