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주휴수당1 주휴수당 초간단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당은 근로자가 1일 근로한 경우의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일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일당 = 월급 / 근로일수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당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근로자의 일당 × 35%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이고, 근로일수가 20일인 경우 근로자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35,000원 이상이어야 .. 2024. 8. 29. 이전 1 다음 300x250